구례 로그인하우스 건립사업외 1건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4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3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93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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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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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전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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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으로 등록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3.가.1)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건설사업관리 부분에 한함)]하고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내 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을 권장합니다.
- 라. 업종별 분담비율
- 구분 건 설 통 신 소 방 계
- 비율 90.43% 5.84% 3.73%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한 내용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용역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합니다.
- -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으로 등록한 자
-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 발 주 청 사업관리자 사업자
- 공사관리관 설계자 시공자
-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작성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작성
-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협조 검토·확인 주관 주관
- VE/LCC 관리 승인 작성·검토·확인 협조 협조
- 설계변경/클레임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으로 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
- 4)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 구례 로그인하우스 건립사업 외 1건 147.4 15 건축 (고급) 건축1(안전) (중급) 건축2(중급) 토목(중급) 기계(중급) 통신1(초급) 통신2(중급) 건축 (고급) 건축1(안전) (중급) 기계(중급)
- 전원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착수 수개월 후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에 대한 참여기간 제시(의무 조항 / 공고일 ○○개월 이후, ‘00.00~’00.00 등)
- 2) 기술지원기술인
- - 참여기술인 : 건축, 토목, 기계, 통신(1, 2) 소방(1, 2)
- - 평가기술인 : 건축, 기계, 토목
- - 영 제4조 별표1 “직무분야” 범위내에서 발주청에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 바. 유의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9368/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