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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R26BK01509415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마감 2026-05-1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13 11: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41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941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업종/면허
필수

4966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8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6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6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6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93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93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93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46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6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46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60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60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60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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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4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4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021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 10:00 ∼ 2026. 5. 13.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5. 12.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 10:00 ∼ 2026. 5. 13.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 10:00 ∼ 2026. 5. 13.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신영주

G2B 연락처

과업

도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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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6.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8.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9.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3. 7. 견적서 제출
  14.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3.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6.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8.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및 구조[업종코드:3585]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및 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359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7378] 및 구조[업종코드:7377]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1346] 및 수질관리[업종코드:1360]」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9.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0. -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11.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2.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15. -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9415/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죽림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