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신안군 압해읍 신장1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09541전라남도 신안군전라남도마감 2026-05-19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4,039,92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541/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9541/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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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09:00 (KST)
- 공고기간
-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07.(목) ~ 2026. 05. 15.(금)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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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지정신청자가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 한함] 건축사보 증명 서류(건축사보 필증 또는 건축사보 경력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유의사항
-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
- 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
- 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 가. 평가기준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
- 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
- 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 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 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 상에서 제외함.
- - (3)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 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 라.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사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사에 가산점(1점)을 부여함
- - 1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9541/002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