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위군 도로대장 전산화 생성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6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96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51699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1.(목)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63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5-08 (시각 미기재) ~ 2026-05-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08.(금) ~ 2026. 05. 17.(일)
- 제출기간
- 2026-05-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21.(목)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공동계약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1) 공고기간 : 2026. 05. 08.(금) ~ 2026. 05. 17.(일)
-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군위군청 홈페이지
-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 을 모두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 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 명시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9638/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