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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9835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835/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983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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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권오건

첨부 근거:
과업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콘텐츠팀 김창균 차장 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참가자등록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3.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입찰참가자격
  5.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7.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9.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11.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12. 없습니다.
  1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6.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7.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8.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9.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20.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22.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24.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2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26.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27.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28.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3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31.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32.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3.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34.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38.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40.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참가자등록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입찰참가자격
  4.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0.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3.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6.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8.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 불가
  8.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0. 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11.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1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9835/001

발주 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298,000원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