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99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99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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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5-13 14:00 (KST) ~ 2026-05-19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 14:00 ~ 2026. 5. 19. 14:00 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5-13 14:00 (KST) ~ 2026-05-19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 14:00 ~ 2026. 5. 19. 14:00<br>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br>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br><br>※ 우편송부, 인편 제출시에는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9922/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5-1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5. 1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업체)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 가격제안(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br><br>- 접수마감일시 2026. 5. 19. 14: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05-13 14:00 (KST) ~ 2026-05-1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13. 14:00 ~ 2026. 5. 19. 14:00 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 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13. 14:00 ~ 2026. 5. 19. 14:00<br>② 제출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br>③ 제출방법: 우편제출(인편 제출 가능)<br><br>※ 우편송부, 인편 제출시에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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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능
-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⑦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식 : 위원회(자체) 입찰 추진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 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별표산식에 의함
- 계 100점
-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준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9922/000
- 발주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