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대행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1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01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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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공동계약 불가) 일괄 (하)도급 절대불가(서식의 확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 접수 불가)
801419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공동계약 불가) 일괄 (하)도급 절대불가(서식의 확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 접수 불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990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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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불가(공동계약 불가)
- 일괄 (하)도급 절대불가(서식의 확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 접수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013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