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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항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용역

R26BK01510194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6-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241,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19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01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5)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ㆍ기계ㆍ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분담이행)시켜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5)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ㆍ기계ㆍ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분담이행)시켜야 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0194/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05.19. 10:00~17:00 까지

담당자

공고

문상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5)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ㆍ기계ㆍ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분담이행)시켜야 함
  2. 참가신청서 등 록 ○ 일 시 : 2026. 5. 15.(금) 10:00 ~ 17:00 ○ 장 소 : e-mail 접수(yhpark@busanpa.com, schmoon@busanpa.com)
  3. 등록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현장설명일 및 장소 ○ 일 시 : 2026. 5. 18.(월) 14:00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본사 2층 회의실(추후통보)
  5. 공모안 제출 ○ 일 시 : 2026. 6. 2.(화) 10:00 ~ 17:00 ○ 장 소 : 부산항만공사 2층 건설본부 회의실1(우편접수 불가)
  6.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1점) :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 보상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기 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우리공사 계약 규정 등에 의함
  8. 문 의 처 ○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인프라관리부(051-999-3244, 3249)
  9. 2026년 5월 8일
  10. 부 산 항 만 공 사 사 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3.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4.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5.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6. 3)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7. 4)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8. 5)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ㆍ기계ㆍ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분담이행)시켜야 함
  9. 참가신청서
  10. 등 록
  11. 일 시 : 2026. 5. 15.(금) 10:00 ~ 17:00
  12. 장 소 : e-mail 접수(yhpark@busanpa.com, schmoon@busanpa.com)
  13. 등록서류
  14.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5. 현장설명일 및 장소
  16. 일 시 : 2026. 5. 18.(월) 14:00
  17. 장 소 : 부산항만공사 본사 2층 회의실(추후통보)
  18. 공모안 제출
  19. 일 시 : 2026. 6. 2.(화) 10:00 ~ 17:00
  20. 장 소 : 부산항만공사 2층 건설본부 회의실1(우편접수 불가)
  21. 입상작품
  22. 및 보상
  23. 당선작(1점) :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 보상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4. 기 타
  2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우리공사 계약 규정 등에 의함
  26. 문 의 처
  27.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인프라관리부(051-999-3244, 3249)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3.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건축사법 시행령 제 21조의 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하고 건축사법 제23조 ③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4.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면허(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 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5.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6. 다. 참가조건
  7. 1)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 (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8. 2)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아 함
  9.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기계·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시켜야 함
  10. 4) 설계공모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세부 설계 주안점 및 지침 등은 용역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참고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함
  11. 2. 설계공모 일정
  12. 가. 공모일정 – 공모공고·참가등록(7일), 공모안작성(25일)
  13. 구 분 추진일정 (예정) 비 고
  14. 공모공고 2026.05.08. 나라장터, BPA 홈페이지, 세움터, 대한건축사협회 공고
  15. 참가등록 2026.05.15. 10:00~17:00 까지
  16. 현장설명회 개최 2026.05.18. 14:00~16:00 까지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
  17. 질의서 접수마감 2026.05.19. 10:00~17:00 까지
  18. 질의회신 2026.05.21. BPA 홈페이지 게시
  19. 공모안 접수 2026.06.02. 10:00~17:00 까지
  20. 공모안 심사 2026.06.12. 14:00~17:00
  21.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BPA 홈페이지 공개
  22. ※ 상기 일정은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BPA 홈페이지 및 참가자에 공지
  23. 나. 일정의 관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3.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
  4.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5.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6. * 필요 시 2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공동이행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7. 3)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 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8. 4)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9. 5)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과업시행 중 구조ㆍ기계ㆍ토목 부문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자격을 갖춘자를 참여(분담이행)시켜야 함
  10. 참가신청서 등 록
  11. 일 시 : 2026. 5. 15.(금) 10:00 ~ 17:00
  12. 장 소 : e-mail 접수(yhpark@busanpa.com, schmoon@busanpa.com)
  13. 등록서류
  14.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5. 현장설명일 및 장소
  16. 일 시 : 2026. 5. 18.(월) 14:00
  17. 장 소 : 부산항만공사 본사 2층 회의실(추후통보)
  18. 공모안 제출
  19. 일 시 : 2026. 6. 2.(화) 10:00 ~ 17:00
  20. 장 소 : 부산항만공사 2층 건설본부 회의실1(우편접수 불가)
  21. 입상작품 및 보상
  22. 당선작(1점) :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 보상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23. 기 타
  24.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우리공사 계약 규정 등에 의함
  25. 문 의 처
  26.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인프라관리부(051-999-3244, 3249)
  27. 2026년 5월 8일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0194/000

발주 기관
부산항만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