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52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052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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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나. 적격심사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적격심사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다음의 업체 이어야 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비료제조업
- 재활용 방법이 사료 또는 비료의 제조인 경우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료제조업
- 재활용 방법이 사료 또는 비료의 제조인 경우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함.
충남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용역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5-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8.(금), 14:00 ~ 2026. 5. 14.(목),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4:00 (KST)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5-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8.(금), 14:00 ~ 2026. 5. 14.(목), 14: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5-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3.(수),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5: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3.(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5: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5: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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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3.(수),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5: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3. 입찰방식 및 적격심사
-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나.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 업체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라. 자동계량시설이 설치된 업체
- 마.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바이오가스화를 반드시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직접 처리 또는 적법한 시설에 위탁처리 가능)
-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청양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에 대한 증빙 제출 가능 업체이어야 합니다.(용역종료 후 재분배협의서 제출)
-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 청양군의 수거 차량으로 폐기물을 하차할 수 있는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압롤 덤프차량)
-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청양군 자원순환센터(청양읍 충절로 1012-86) 기준 편도 6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없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13.(수), 18:00
-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5: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 재입찰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용역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다음의 업체 이어야 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재활용 방법이 사료 또는 비료의 제조인 경우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함.
- 2) 시설 용량은 1일 2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 청양군 처리량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청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함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대행)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 3)「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 4)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가능한 업체
- 5)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 발주자의 수거 차량으로 폐기물을 하차할 수 있는 사업장 이어야 함.(압롤 덤프차량)
- 6)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청양군에서 하므로 청양군 자원순환센터(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012-86) 기준 편도 60km 이내(위탁처리장까지 차량 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 거리 제한사유 :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편도 6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및 민원발생 초래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 7)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23년 12월)으로 공공기관은‘25년부터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바이오가스화를 반드시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직접 처리 또는 적법한 시설에 위탁처리 가능)
- 수급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청양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가능 업체 이어야 한다.(용역 종료 후 재분배 협의서 제출 의무)
- 4. 준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수급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공정예정표
-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음폐수 포함)
- 4)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
- 마. 폐기물 운반은 발주자가 수급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한다.
- 바.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처리량 확인은 수급자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계근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따라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아.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자.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 5. 처리량의 조정
- 가.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 6. 대금의 청구
-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을 완료한 후 발주자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한다.
- 나.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 다.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으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단가×처리량으로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 라.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 마.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7.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등
- 가.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수급자는 물품 납품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0521/001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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