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마켓D 및 주변 지역 오염토양 기본정화계획 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8,8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6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06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①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② 참여의향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첨부2> 양식 작성) ※ ①과 ②는 파일을 분리하여 제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참여의향서 점수(배점 3점)를 제외한 점수로 작성)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입찰공고에 첨부된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①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② 참여의향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첨부2> 양식 작성) ※ ①과 ②는 파일을 분리하여 제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참여의향서 점수(배점 3점)를 제외한 점수로 작성)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입찰공고에 첨부된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요과업(자연토양)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3) (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요과업(자연토양)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3) (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가능 유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 가능 유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폐기물 처리업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구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기술사법령 비고 환경부문(분야)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수질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페기물처리 건설부문(분야) 토질·지질 토질·지질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실적
4.3.2. 참여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정화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정화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2. 참여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정화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정화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2.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0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8. 00:00 ~ 2026. 06. 10.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064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5. 22.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8 00: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6. 08. 00:00 ~ 2026. 06. 10.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10.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10.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 개찰일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10. 11:00
담당자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 술계약과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 4.1. 신청자격
-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환경부문(토양환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PQ심사→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5. 22. 18:00
-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PQ심사 평가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①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② 참여의향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첨부2> 양식 작성) ※ ①과 ②는 파일을 분리하여 제출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참여의향서 점수(배점 3점)를 제외한 점수로 작성)
-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입찰공고에 첨부된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 4.3.1.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 - 참여기술자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토양정화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및 정화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해방지사업 제외
- ※ 다만,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자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2. 참여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정화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및 정화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 설계 및 정화 용역(정화용역 내 설계가 포함된 용역)의 경우 설계 금액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4.3.2.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 - 4.1. 신청자격
- -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환경부문(토양환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 PQ심사→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3. PQ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5. 22. 18:00
- -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 PQ심사 평가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구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기술사법령 비고
- 환경부문(분야) 자연·토양환경 토양환경
- 수질관리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페기물처리
- 건설부문(분야) 토질·지질 토질·지질
- 5.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 가능 유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 나. 공동계약 : 5개사 이내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환경분야(토양환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자로 한다.
-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요과업(자연토양)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 (3) (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6.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가.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나.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다.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마. 낙찰예정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 바.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사.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아.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식 및 기준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 5인
- 구 분 평가 대상 분 야
- 사업 책임기술자 1인 자연·토양
-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자연·토양, 토질·지질
-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 자연·토양, 토질·지질
- (1) 경력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1) (절대평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기술자별로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인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조달청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0640/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