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동보조인력(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7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6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06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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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병동보조인력(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병보조사 등)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 (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 (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병동보조인력(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병보조사 등)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손해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 (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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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 (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병동보조인력(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병보조사 등)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분담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09: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15 1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15.(금) 19:00
- 공고기간
- 2026-05-11 (시각 미기재) ~ 2026-05-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11.(월) ~ 2026. 05. 16.(금) [5일]
- 용역기간
- 2026-05-25 (시각 미기재) ~ 2027-05-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5. 25. ~ 2027. 5. 24.(1년) 용역기간 2026. 5. 25.(월) ~ 2027. 5. 24.(월)〔1년〕
담당자
김윤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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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보험업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법을 영위하는 업체
- - -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업체
- - 사. 예산과목 :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행정과, 행정운영경비(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 - 아. e-호조 사전품의 일련번호 : 20260050748599
- - 붙 임 1. 사업시행 방침서 1부.
- -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 - 3. 견적서 2부.
- - 4. 공고문 1부.
- - 5. 서북병원 과업 지시서 1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 (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 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 함) 계약 체결시 관련서류 제출
- - ※ 계약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제출 및 본사조직 으로써 본 입찰건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장 제출
-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로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을 제출하여야 한다.
- - 라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 한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 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마. G2B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 -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함.
- - 아.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현황을 기초로 보험요율 산정하고,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IBCA) 또는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기관(A.M.Best) 중 가장 최근의 “투자 적격” 평가 등급을 획득한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 제시(낙찰 업체에 한함)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병동보조인력(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병보조사 등)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계약 체결시 관련 서류 제출
- ※ 계약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제출 및 본사 조직으로써 본 입찰 건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장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로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을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G2B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함.
-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하여야 함.
- - 보험가입설문서를 기초로 보험요율 산정하고, 재보험사 인수를 전제로 하며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기관(S&P, Moody’s, IBCA) 또는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기관(A.M.Best) 중 가장 최근의 “투자적격” 평가 등급을 획득한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 제시(4개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증빙서 제출, 낙찰 업체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064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