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 옥외소화배관 개선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35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6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06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 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 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함.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 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 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 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 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개,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개,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066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8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8. (금) 20:00
- 마감일시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4. (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 설계금액기준 : 수집운반업 34.13%, 처리업 65.87% (상세비율 발주부서 문의)
-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할 수 있습니다.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위 가~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 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 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 설계금액기준 : 수집운반업 34.13%, 처리업 65.87% (상세비율 발주부서 문의)
- -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위 가~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함.
- 다.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개,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개,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0661/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