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침출수 처리시설 폐수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6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06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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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410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10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폐수수탁처리업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수탁처리업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 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 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8:00 (KST)
- 개찰일시
- 2026-05-1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4. 12:00 이후 개찰일시 2026. 5. 14.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5. 8. 18:00 개찰일시 2026. 5. 14. 12: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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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 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2)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물환경보전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 5. 준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군 환경환경사업소에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수)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 라. “수급자”는 폐수수탁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수를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마. 폐수를 운반·처리할 때는「물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 제9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수급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폐수 위탁처리업자의 제반허가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고 위탁 폐수를 관련 법규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사.“수급자”는 용역 수행 중 인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된 보안사항으로 인해 부안군 환경사업소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는 등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아.“수급자”는 폐수 반출 시 반출량을 확인(계량증명서 등) 하며, 전자이계관리시스템(www.mulbaro.or.kr) 등록 및 점검하여야 한다.
- 자.“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는 폐수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 6. 처리량의 조정
- 가. 부안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에 따라 폐수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최대 10%)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은 조정 할 수 없다.
- 7. 대금의 청구
-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 나. 폐수의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다.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라.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수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부안군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 마.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 바.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8.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 가. “수급자”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다.
- 나. “수급자”는 폐수 작업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라. “수급자”는 폐수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 마.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귀속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068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