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9,8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8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08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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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15: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15:00<br><br>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br>○ 입찰참가자격및과업내용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 노규곤 (☎ 031-686-0655)<br>○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br><br><br>|
일정
- 제안서 제출 일시
-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6. 2.(화) 10:00 ~ 15:00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6. 2.(화) 10:00 ~ 15:00<br><br>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br>○ 입찰참가자격및과업내용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 노규곤 (☎ 031-686-0655)<br>○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br><br><br>|
- 공고기간
-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6-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12.(화)~ 2026.06.02.(화) 공고기간 2026.05.12.(화)~ 2026.06.02.(화)<br>나. 제안서 제출시간 : 2026. 06. 02.(화) 10:00~15:00(시간엄수)<br>다. 제출장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031-686-062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br>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br><br><br>※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br>※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접수합니다.<br>※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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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 분담비율 86.2% 4.7% 9.1% 100%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설계 분야만 해당)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하도급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 조정할 수 있음.
-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 체결기준에 의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 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 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 (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항 목
- 설계분야
- 측량분야
- 지반조사분야
- 합 계
- 분담비율
- 86.2%
- 4.7%
- 9.1%
- 100%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설계 분야만 해당)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하도급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 - 5 - - 6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공 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 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항 목
- 설계분야
- 측량분야
- 지반조사분야
- 합계
- 분담비율
- 86.2%
- 4.7%
- 9.1%
- 100%
-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
-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 분담비율 86.2% 4.7% 9.1% 100%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방식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1 선정사유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0845/000
- 발주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