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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510845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마감 2026-06-0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9,86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84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08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분담비율 86.2% 4.7% 9.1% 100%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15:00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15:00<br><br>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br>○ 입찰참가자격및과업내용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 노규곤 (☎ 031-686-0655)<br>○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br><br><br>|

일정

제안서 제출 일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6. 2.(화) 10:00 ~ 15:00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6. 2.(화) 10:00 ~ 15:00<br><br>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br>○ 입찰참가자격및과업내용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해양레저팀 노규곤 (☎ 031-686-0655)<br>○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br><br><br>|

공고기간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6-0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12.(화)~ 2026.06.02.(화) 공고기간 2026.05.12.(화)~ 2026.06.02.(화)<br>나. 제안서 제출시간 : 2026. 06. 02.(화) 10:00~15:00(시간엄수)<br>다. 제출장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031-686-062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br>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br><br><br>※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br>※ 제안서 접수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접수합니다.<br>※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성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4.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6.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9.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0.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 계
  11. 분담비율 86.2% 4.7% 9.1% 100%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설계 분야만 해당)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4.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8.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9.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사. 하도급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22.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23.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24.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5. 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26.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27.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28.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29. 조정할 수 있음.
  30.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1.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32. 체결기준에 의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 한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 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4. 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또는 연안조사 측량업(5025)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지질"(3588)의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6. (7378)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7.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8.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9. 가.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상기‘4. 입찰참가자격’에서 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 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항 목
  14. 설계분야
  15. 측량분야
  16. 지반조사분야
  17. 합 계
  18. 분담비율
  19. 86.2%
  20. 4.7%
  21. 9.1%
  22. 100%
  2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설계 분야만 해당)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4.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5. 라.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8. 마.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9.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30.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 사. 하도급 관련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33.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순위부터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34.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5. 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36.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7. 마.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8.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39. - - 5 - - 6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공 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 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6.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7. 항 목
  8. 설계분야
  9. 측량분야
  10. 지반조사분야
  11. 합계
  12. 분담비율
  13. 86.2%
  14. 4.7%
  15. 9.1%
  16. 100%
  17.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8.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20.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
  21.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여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6. ※ 측량분야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 분야(설계)는 단독 또는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7. 항 목 설계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합계
  8. 분담비율 86.2% 4.7% 9.1% 100%
  9.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0.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방식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4. 2.1 선정사유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10845/000

발주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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