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01,96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8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08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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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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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085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5. 18.(월)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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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일 시 : 2026. 5. 18.(월) 18:00까지
-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바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085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