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36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08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08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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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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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088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