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67,72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0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TP심사포함)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10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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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 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4967
- 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4969
- 다)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3공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다)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3공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한
2026-06-11 09: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 09:00 ~ 2026. 6. 1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085/000 · 접수방법 전자
- 착수일
- 2009-03-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착수일 2009.03.01., 완료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05.01.이면, 적용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 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착수일
- 2012-03-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착수일 2012.03.02., 완료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05. 01.이면, 적용기간은 2012.03.02.부터 2014.05.01.까지 금액 계상[2012.03.2.부터 2014.05.0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접수 마감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5. 18. 18:00
- 접수 마감
- 2026-06-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6. 14. 18:00
- 접수마감
- 2026-06-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6. 14. 18:00
- 입찰서 제출 기한
- 2026-06-11 09:00 (KST)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한 2026. 6. 11. 09:00 ~ 2026. 6. 15. 10:00
- 개찰일시
- 2026-06-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5. 11:00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개찰일시 2026. 6. 1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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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제안서평가(TP)
- - 다.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79.995%)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등록한 자
- - 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 - 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 - 다)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3공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 - 마.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제안서평가(TP)
-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79.995%)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등록한 자
- 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 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 다)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3공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 마.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기술인(철도기술사)
- (2) 분야별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가) 철도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 (나) 토목구조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 (다) 토질 및 기초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 (라) 도로·공항 분야 : 특급기술인 이상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 근무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기, 인원, 기간 등은 실시설계 추진상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추진상황,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정공정표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련규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정단계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용역수행 중은 물론 설계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시로 설계용역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지시·요구·승인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인용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 나. 세부추진업무
- 1) 설계용역관리
-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의한 과업수행시 설계용역사에게 자료의 요구, 검토결과의 제시·대조·보완 설계반영사항 등의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서화하여 처리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설계용역의 성과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발주기관, 설계용역사에게 통보하고, 설계용역사가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기술자료(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를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공법·특수공법 및 재료에 대한 설계반영 사항을 기술적 검토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애로, 특수공법적용 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계약상대자는 설계자의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에 대하여 검토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위원회, 기술심의 등 유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 (2)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 (3)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 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움)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설계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카) 계약상대자는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서류검토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업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양식 7】
- 참여 동의서
- 용역명 :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참여함을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5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참여분야 :
- 참 여 자 : (인)
- ※ 동의서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이 작성하여 본 평가서에 포함(공동수급 협정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양식 8】
- 참여기술인 조직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도)
- 성명
- 등급
- 소속
- 철도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등급 등급 등급 등급
- 소속 소속 소속 소속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도분야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4. 참여기술인은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양식 9】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현황
- 구 분 성 명 분 야 기 술 등 급 자 격 내 용 업체명 (소속및직위)
- 자 격 명 취 득 일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 야 별 건설사업관리 기 술 인 철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토목시공
- ※ 첨부 : 관련증빙서류
- ※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 【양식 10】
- 참여기술인 경력 현황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1085/000
- 발주 기관
- 부산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적격심사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