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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강정교구간)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R26BK01511120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5,963,636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1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11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제주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이행실적 평가자료, ③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④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이행실적 평가자료, ③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④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2026. 5. 14.(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접수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1.(월) 10:00∼ 2026. 5. 14.(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담당자

공고

오재석

G2B 연락처

과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4.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5.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적격심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9.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안전총괄과 장성인, ☏064-760-3922)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1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을 적용합니다.
  12.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14.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제출서류》
  16.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이행실적 평가자료, ③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④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8.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4.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5.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7.4 발주청은“6.2”항 3),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7.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8. 설계서 등의 검토
  6.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과의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8.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4 추진공, 가시설 등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8. 9. 설계서 등의 관리
  19.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적정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1.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2.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3.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8.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29.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0.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1. 5) 착공 전 사진
  32.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3.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6.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7. 11) 환경관리계획서
  38. 12.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9.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1120/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