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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11311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676,000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31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13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311/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어화륜

G2B 연락처

과업

수도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양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4.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5.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7.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6. 공동도급
  11.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12.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3. 구 분 총 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14. 분담비율(%) 100.0 62 38
  15.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16.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4.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5.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7.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6. 공동도급
  11.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12.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3. -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14.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131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양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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