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현동 박달로 정선골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676,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3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13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운반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311/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1 10:00 (KST)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도급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 구 분 총 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 분담비율(%) 100.0 62 38
-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 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충족하는 업체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 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6. 공동도급
-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 - 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 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은 입찰서(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131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