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SW 개발 기술지원 위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3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13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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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492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92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4492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 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369/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15 11:00 (KST) ~ 2026-05-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5.(금) 11:00 ~ 2026. 5. 19.(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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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 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 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함
- -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 -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 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1369/000
- 발주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