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항공사진(4개년) 디지털 DB 구축」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3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13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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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 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 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 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 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영상처리업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 (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영상처리업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 (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영상처리업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373/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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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 (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 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 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 참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5028)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또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1373/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