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인재개발원 내진ㆍ구조보강 공사 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5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15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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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위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 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1)”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 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든 갖춘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위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 (전기설계용역 분리발주 예정) ◦ 세부 참가자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참가신청 ◦ 일시 : 2026.05.18.(월)~05.22.(금) 18:00까지 ◦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을 통한 접수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05.26.(화) 14:0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1)”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 4)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소방 분야 등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 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가하여야 한다.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4)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소방 분야 등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 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가하여야 한다.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4)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소방 분야 등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구조) : A, 분담이행(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6-1]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구조·통신·소방) : B, C, D ⇒ 작품접수 시 [서식6-1]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5-2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05.26.(화) 14:00
담당자
제12조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8]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공공청렴계약부 도연수 대리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든 갖춘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위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 (전기설계용역 분리발주 예정) ◦ 세부 참가자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참가신청 ◦ 일시 : 2026.05.18.(월)~05.22.(금) 18:00까지 ◦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을 통한 접수
-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05.26.(화) 14:00
- 작품접수 ◦ 일시: 2026.06.08.(월) 15:00까지 ◦ 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 및 직접 방문 접수(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5층)
- 심사 ◦ 일시: 2026.06.15.(월) 14:00 ◦ 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7층(3층 안내데스크 집결 후 담당자 인솔하에 이동)
- 결과발표 ◦ 2026.06.16.(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공지사항 공고
-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 1점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에서 4인 이내로 선정 예정
- 응모작반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개별 반환(당선작 제외)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든 갖춘 자
-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위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 (전기설계용역 분리발주 예정)
- 세부 참가자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참가신청
- 일시 : 2026.05.18.(월)~05.22.(금) 18:00까지
-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을 통한 접수
-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05.26.(화) 14:00
- 작품접수
- 일시: 2026.06.08.(월) 15:00까지
- 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 및 직접 방문 접수(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5층)
- 심사
- 일시: 2026.06.15.(월) 14:00
- 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7층(3층 안내데스크 집결 후 담당자 인솔하에 이동)
- 결과발표
- 2026.06.16.(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공지사항 공고
- 입상작품
- 및 보상
- 당선작: 1점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에서 4인 이내로 선정 예정
- 응모작반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개별 반환(당선작 제외)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든 갖춘 자
-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 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 무 수행을 계약한 자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 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위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 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소방분야의 설계자격 요건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 (전기설계용역 분리발주 예정)
- 세부 참가자격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참 가 신 청
- 일시 : 2026.05.18.(월)~05.22.(금) 18:00까지
-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을 통한 접수
- 현 장 설 명 회
- 일시 : 2026.05.26.(화) 14:00
- 작 품 접 수
- 일시: 2026.06.08.(월) 15:00까지
- 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 및 직접 방문 접수(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5층)
- 심 사
- 일시: 2026.06.15.(월) 14:00
- 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47층(3층 안내데스크 집결 후 담당자 인솔하에 이동)
- 결 과 발 표
- 2026.06.16.(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공지사항 공고
- 입 상 작 품 및 보 상
- 당선작: 1점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에서 4인 이내로 선정 예정
- 응 모 작 반 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개별 반환(당선작 제외)
- 기 타
-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함
- 문 의 처
- 공모관련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051-794-4014)
- 설계관련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공정설계팀(02-794-4024)
-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05월 13일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통사항
- 1)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2) “1)”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3)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다.(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4)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소방 분야 등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구조) : A, 분담이행(통신·소방) : B, C ⇒ 작품접수 시 [서식6-1]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구조·통신·소방) : B, C, D ⇒ 작품접수 시 [서식6-1]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 나. 참가 시 유의사항
- 1) 공모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휴업・폐업,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는 등록 할 수 없다.
-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모 공고일 기준 1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대표자는 공동 및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참가하는 것과 ″단독으로 참가 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공동으로 참가신청 후 단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 6 질의응답
- 가.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기간 내 공공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면[서식 8]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서 접수 사실을 사업부서인 개발혁신지원처 공정설계팀 담당자(이재정, ☎051-794-4024)과 유선통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의서의 미접수 및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 나.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다. 전송 오류 등으로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의 질의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서면질의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이 설계공모 과업내용서・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 마. 질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질의를 받지 아니한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통사항
- - 1)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 행을 계약한 자
-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 2) “1)”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분담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 무소를 개설한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 하여야 함
- - 3)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다.(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 4)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소방 분야 등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 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가하여야 한다.
-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단독(건축+구조) : A, 분담이행(통신·소방) : B, C
- ⇒ 작품접수 시 [서식6-1]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제출
- ㆍ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단독(건축) : A, 분담이행(구조·통신·소방) : B, C, D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1534/000
- 발주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