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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전체분)(가격입찰 후 PQ)

R26BK01511563경기도 평택시경기도마감 2026-05-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8,390,000원
입찰 마감
2026-05-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56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15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4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563/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1978-01-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1978년 1월 1일, L=165m, B=6.0m)

개찰일시
2027-05-1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7. 5. 18.(월) 11:00

담당자

공고

박찬구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건설도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평택시청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 방문 제출 박정호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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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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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5.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6. 2) 토질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7.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9. 4)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10. 구분 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11. 분담비율 100% 89.78% 7.86% 2.36%
  12.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15.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6.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7.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19.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1.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22.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3.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4.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6. 5. 15.(금)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6.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27.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8.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29.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5.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6. - 2) 토질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7.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9. - 4)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10. 구분
  11. 엔지니어링
  12. 토질·지질
  13. 측량
  14. 분담비율
  15. 100%
  16. 89.78%
  17. 7.86%
  18. 2.36%
  19.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20. -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 -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2.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합니다.
  23.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24.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5.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6. -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27.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8. -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9. -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30. -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1. -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32.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33. 2026. 5. 15.(금)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5.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 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36.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7.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8.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39. -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1563/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