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전체분)(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8,3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5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15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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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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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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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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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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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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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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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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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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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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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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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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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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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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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021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5023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5024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563/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1978-01-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1978년 1월 1일, L=165m, B=6.0m)
- 개찰일시
- 2027-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7. 5. 18.(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 2) 토질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4)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구분 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 분담비율 100% 89.78% 7.86% 2.36%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6. 5. 15.(금)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 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 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
- - 2) 토질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4)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구분
- 엔지니어링
- 토질·지질
- 측량
- 분담비율
- 100%
- 89.78%
- 7.86%
- 2.36%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합니다.
-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수급 허용: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혼합이행방식)
- -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방식(혼합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 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 -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 2026. 5. 15.(금)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 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 -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156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