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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R26BK01511591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103,636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591/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1591/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가 등재되어 처리가 가능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가 등재되어 처리가 가능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591/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윤은재

G2B 연락처

과업

거제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2.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4. ※ 영업대상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가 등재되어 처리가 가능해야함.
  5.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증빙자료 제출 필수)
  7.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8.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9.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 전자입찰 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11.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2.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5. 13.(수) 18:00)
  13.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14. 다.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5.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17.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19. 6. 입찰 및 계약 방식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3.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5.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가 등재되어 처리가 가능해야함.
  6.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증빙 자료 제출 필수)
  8.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9.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10.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5. 13.(수) 18:00)
  11. -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 - 다.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3.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14. -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6. 입찰 및 계약 방식
  17.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1591/001

발주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