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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고등학교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R26BK01511671부산광역시교육청 영산고등학교부산광역시마감 2026-05-19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70,000원
입찰 마감
2026-05-19 11: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67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16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5.(금) 10:00 ~ 2026. 05. 19.(화)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5. 15.(금) 10:00 ~ 2026. 05. 19.(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9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19.(화) 12: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담당자

공고

양윤석

G2B 연락처

과업

행정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다. 이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7. 4. 견적참가 신청
  8.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9. 5. 견적서 제출
  10. 가. 이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11.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2.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16.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17. 6. 견적 제출의 무효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2. -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다. 이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 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5.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1671/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산고등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영산고등학교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