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 744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7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17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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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75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5-14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5. 14. (목)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5-14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5. 14. (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5-05-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5. 14. (목) 11:00
- 개 찰 일 시
- 2025-05-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5. 14. (목) 11:00
- 개시일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1. (월) 10:00 개시일시 2026. 5. 11. (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175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