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RAIM × 오덴세 협력 기획전 ‘안데르센 인사이드 아웃(가제)’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18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18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601098990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821316030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4440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4444 중 1개 이상]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4444 중 1개 이상]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4444 중 1개 이상]로 등록한 업체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 : 허용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의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각 업체의 분담내용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분담 작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진행함 업체명 역할/분담 내용 분담 비율 대표업체 A 실물모형 제작 및 품질검수,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 60% 참여업체 B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관리 지원 40% 표. 분담이행방식 참여 예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180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4444 중 1개 이상]로 등록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허용
- -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의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각 업체의 분담내용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분담 작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진행함
- 업체명 역할/분담 내용 분담 비율
- 대표업체 A 실물모형 제작 및 품질검수,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 등 60%
- 참여업체 B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관리 지원 등 40%
- 표. 분담이행방식 참여 예시
-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4444 중 1개 이상]로 등록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 : 허용
-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총 2개 업체의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각 업체의 분담내용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분담 작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진행함
- 업체명 역할/분담 내용 분담 비율
- 대표업체 A 실물모형 제작 및 품질검수, 전시물 설계, 제작 및 설치 60%
- 참여업체 B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관리 지원 40%
- 표. 분담이행방식 참여 예시
- 5. 세부 제안 절차
- 가.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전공개 (3일) ※긴급공고 ⇨ 입찰공고 (10일) ※긴급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다. 질의응답
- 1) 질의응답 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 2) 주관부서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5)
- (담당 : 이윤재 02-920-4315 / yunjae@seoul.go.kr)
- 3) 질의방법 : 본 사업 제안의 응모방법에 한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질의(서식 제27호 질의서 작성), 질의는 참여업체별 1회 제한
- ※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 4) 답 변 : 질의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게시
- 라.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180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