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외 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0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20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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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바. 위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 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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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위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 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위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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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장애인기업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1 09:00 (KST) ~ 2026-05-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09:00 ~ 2026. 5. 29.(금)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09:00 (KST)
- 제출기간
- 2026-05-11 09:00 (KST) ~ 2026-05-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1.(월) 09:00 ~ 2026. 5. 29.(금)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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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확인서는 입찰마감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마.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 바. 위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 급은 불가함
- - 4. 세부추진일정
- - 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입찰마감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마.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바. 위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 4. 세부추진일정
- 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전자) 제출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요원(풀장당 배치 인원), 의무요원은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1)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종사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요원, 의무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요원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을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 가)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요원 : 수상구조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의무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 다) 일반 인력(안전보조): 풀장 주변 정리 및 단순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안전보조요원'은 용역 착수 전까지 공인기관(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등)에서 발행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그 외 인력은 현장 여건과 방문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 1-6 수질관리
-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관광진흥법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등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물놀이장 운영 중에는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은 수질관리가 용이한 성능(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 라. 수영장 욕수는 1일 1회 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최초 개장일 전까지 공인기관의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풀장 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자. 신청 및 결과 시기를 고려하여 최초 1회 수질검사를 실시, 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종합 정비 및 청소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 측정항목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수질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참고
- 차. 검사 기관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개장 전 결과 통보가 완료되도록 사전에 의뢰하여야 하며, 결과 미게시 시 개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운영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1-7 시설물 설치
-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은 과업일정에 따른다.
-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2) 물놀이시설은 “기본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독창적 시설 설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 3)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마.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관리사항(유기기구 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1-8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 “가족형 물놀이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물놀이장 콘셉트 선정 및 아이들을 위한 독창적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불가
- ※ 본 사업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선정개요
-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나. 제안서 제출 자격 : 입찰참가자격과 동일
- 다.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1) 규격 사전공개 : 2026. 4. 30. ~ 5. 6.
- 2) 제안요청서 교부 : 2026. 5. 8. ~ 5. 28.
- 3) 질의 및 답변 : 2026. 5. 14. ~ 5. 22.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2031/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