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 기능개선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0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20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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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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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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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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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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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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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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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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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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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1468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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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장애인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206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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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4. 입찰 관련사항
- 가. 낙찰자 결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거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 기타 입찰공고서를 따름
- 유의사항
- -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 ❍ 공동수급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2024.9.13.)를 준수하여야 함
- -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 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붙임 13]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조 및「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함
-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 - 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 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 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2062/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