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하수관로(중앙8분구 및 본촌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6,85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3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23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광주 또는 전남
- 4)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또는 전남
- 4)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이어야 함.
- 다. 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아.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함.
- ※ 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함.
-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 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파.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함.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가. 평가기준 및 배점
-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 경 력 4
- 실 적 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 경 력 7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 경 력 5
- 실 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실적건수 7 절대평가
- 실적금액 6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 2)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 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 4)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업체로서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5)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2374/0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