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 시스템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3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23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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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불가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36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36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요일) 10:00 ~ 2026. 5. 19.(화요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요일) 10:00 ~ 2026. 5. 19.(화요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사업기간
- 2025-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정기적인 예방정비(총 2회(클러스터실 시스템 1회, 가시화실 장비 1회)) - 컴퓨팅 시스템 상태 확인(로그 확인 등) - 스토리지 시스템 상태 확인(로그 확인 등) - 주요 데이터 백업 지원 등 - 가시화실장비(프로젝터, ART카메라, 관제실 서버 등) 점검 - 예방정비 일시는 주중의 특정요일로 정하며, 작업시작시간은 준비를 거친 후 오전 10:00는 정비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상기 내용은 KISTI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 정기적인 장비 청소 (주 1회)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예방정비 수행 계획서”를 전월에 제출하여 KIST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방 정비 수행 계획서”에는 “작업자, 작업일자, 작업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예방정비 수행후에는 “예방정비 작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KISTI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당월의 유지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대상장비가 연중무휴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 접수기간
-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5.(금요일) 10:00 ~ 2026. 5. 19.(화요일) 10:00
- 제출기간
- 2026-05-15 10:00 (KST)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5.(금요일) 10:00 ~ 2026. 5. 19.(화요일) 10:00
- 기술평가 일정
-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5. 22.(금) 10:00~12:00(예정) / KISTI 본원 슈퍼컴퓨팅지원동 대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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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공동수급 : 불가
- - - 하도급 : 가능(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격 세부내용은 반드시 입찰공고문 참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36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 라. 공동계약 허용여부 : 공동계약 불허
- -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공동계약을 불허함
-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가능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1)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사업 주관사와 하도급 회사를 포함하여 총 2개사 이내로 함.
- 2)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붙임2. 차),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2. 라)
- ※ 입찰시,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서식(붙임2. 차)에 0%로 작성하여 제출
-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바.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2398/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