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현장조사 체계 개선 및 운영 안정화」용역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4: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5-2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6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26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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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5-05-20 10:00 (KST) ~ 2025-05-2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 5. 20.(수) 10:00 ∼ 5. 22.(금)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4:00 (KST)
- 마감일시
- 2025-05-11 14:00 (KST) ~ 2025-05-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5. 5.11 .(월) 14:00∼ 5.22 .(금)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20 10:00 (KST) ~ 2025-05-22 14: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20.(수) 10:00 ∼ 5. 22.(금)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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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1) [학술.연구용역(1169)]로 등록한 업체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1) [학술.연구용역(1169)]로 등록한 업체
-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단독 참여
-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나.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 다.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1 준용
- ※ 평가위원 명단의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 구 분 내 용 배점
- 기술평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80점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점
- 종합평가 ■기술평가+가격평가 100점
- 라.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상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
- 6. 용역과제 수행 지침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보고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수급인이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 본 용역과제는 수급인과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제 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과제책임자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2661/000
- 발주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