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41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7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27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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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위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4))항의 입찰참가자격 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위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4))항의 입찰참가자격 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위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4))항의 입찰참가자격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2748/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11.(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05.14. 18: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마감일시
- 2026-05-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15.(금) 12:00
- 개찰일시
- 2026-05-15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5.(금)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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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2)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등록한 업체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14. 18: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위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4))항의 입찰참가자격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격·면허 누락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 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2)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을 등록한 업체
-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전기) 등록한 업체
-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1)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14. 18: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위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4))항의 입찰참가자격 자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자격·면허 누락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274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