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용역(제2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674,6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9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29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가’,‘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가’,‘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ii)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관리대행업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관리대행업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실적
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ii)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ii)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2940/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5-11 (시각 미기재) ~ 2026-05-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11.(월) ~ 2026. 05. 28.(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7,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시운전 포함) 1년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 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 iii)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가’,‘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직접제출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co.kr) 및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게시
- ※ 가격입찰서(직찰)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나. 입찰공고기간 : 2026. 05. 11.(월) ~ 2026. 05. 28.(목)
-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일[직접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294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