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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실험・실습실 지정(고상,액상,유독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

R26BK01512992경기대학교경기도마감 2026-05-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원
입찰 마감
2026-05-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99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299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4.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함.(공동이행방식 불허)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해야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4.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함.(공동이행방식 불허)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해야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위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표사(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체 2개소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의 사고(화재, 고장, 행정처분 등)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함.(공동이행방식 불허)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해야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분업체(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 가능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아래 1)~3)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9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9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4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4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물처리업

3)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물처리업

3)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1.(목) 10:00 까지

일정

개찰일시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21.(목) 10:00 이후

제출마감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05.21.(목) 10:00 까지

용역 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8-05-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 기간 2026. 6. 01. ~ 2028. 5. 31. (2년)

담당자

공고

김영삼

G2B 연락처

과업

031-249-883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자산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단, 하나의 업종만을 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6. -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7. -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서 규정하는‘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
  8.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 국세 및 지방세에 체납, 징수유예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10. 4. 공동도급
  11. 공동도급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함.(공동이행방식 불허)
  12.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해야함.
  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14. 공동수급체 내에서 아래의 물질 모두를 처리 가능하여야 함.
  15. 구 분 성 상 분류번호 구 분 성 상 분류번호
  16. 그 밖의 폐산 액상 02-01-99 그 밖의 폐유 액상 06-03-00
  17. 그 밖의 폐알칼리 액상 02-02-99 연구·검사용 폐시약 액/고상 09-02-00
  18.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액상 04-01-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액/고상 04-02-00
  19. 폐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액/고상 09-03-00 폐유독물질 (허가 및 제한물질) 액/고상 09-04-00
  20. 폐수처리오니 고상 01-02-01 폐유성페인트 액/고상 05-01-00
  21. 폐수성페인트 액/고상 05-02-00 폐락카 액/고상 05-03-00
  22. 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음.
  23. 본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수집·운반업)는 당해 입찰 내에서 여러 개의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 입찰 건을 위해 구성된 기존 공동수급체는 본 제한 사항과 무관하며, 이외의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 1)~3)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2.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3.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분업체(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4. ※ 위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표사(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체 2개소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의 사고(화재, 고장, 행정처분 등)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5. ※ 대표사는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6. 3)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7. 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8. 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허가 · 인가 · 면허 · 신고 · 등록 등을 필한 업체
  9.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폐기물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작성·체결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0.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 국세 및 지방세에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라. 본교 과업지시서 및 입찰, 계약조건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업체
  12. 7. 용역 규모 및 발생량
  13. 가. 처리대상 지정폐기물 종류
  14. 구 분 성 상 분류번호 구 분 성 상 분류번호
  15. 그 밖의 폐산 액상 02-01-99 그 밖의 폐유 액상 06-03-00
  16. 그 밖의 폐알칼리 액상 02-02-99 연구·검사용 폐시약 액/고상 09-02-00
  17.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액상 04-01-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액/고상 04-02-00
  18. 폐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액/고상 09-03-00 폐유독물질 (허가 및 제한물질) 액/고상 09-04-00
  19. 폐수처리오니 고상 01-02-01 폐유성페인트 액/고상 05-01-00
  20. 폐수성페인트 액/고상 05-02-00 폐락카 액/고상 05-03-00
  21. 1) 폐시약 : 장기 미사용 시약, 조제시약 등 반응 또는 폭발이 우려되는 각종 시약류
  22. 2) 실험 폐액 : 실험과정 중 발생하는 산성, 알칼리성, 유기계, 무기계 등의 액상 물질로서 실험실마다 불출한 전용 수거용기(20L)에 수거된 것
  23. ※ 성상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24. 3) 폐유 : 기계 가공 등 실험 시 발생하는 폐유(성상 : 폐유)
  25. 4) 빈시약병류 : 화학약품이 보관되었던 유리, 플라스틱 및 철재 용기
  26. 5) 폐수처리오니 :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약품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상태의 슬러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 유가 없는 자.
  4.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단, 하나의 업종만을 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6. - -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참여 가능
  7. - -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서 규정하 는‘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모두 가 능하여야 함.
  8. -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 국세 및 지방세에 체납, 징수유예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2992/000

발주 기관
경기대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