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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2994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광역시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299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29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 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 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 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 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 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 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지역제한
필수

울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6-02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2.(화) 16: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 )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2.(화)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299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1.(월)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화) 10: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시작 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화) 10:00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6-0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6.02.(화) 16:00 ( 오프라인)제안서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6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4층 경영기획실 윤리경영팀(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02.(화) 16:00

담당자

공고

장현진

G2B 연락처

과업

콘텐츠융합사업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장현진 전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기획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5.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8.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참조
  15.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16.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0. 4. 입찰참가자격 등록
  2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2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6.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5.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8.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참조
  15.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16.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직접 생산증명서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써,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 참조
  12.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 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 릅니다.
  17. ### 4. 입찰참가자격 등록
  18.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주말일 경우, 제출 마감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18:00 까지 등록
  19.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20.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5.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3.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5.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6.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7.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8.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11.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2.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7.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18.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관련 사항
  19. 1)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 -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21.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2. 2)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제37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3.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4.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제4조 6) 에 따름
  25.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 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름
  26.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7. 다. 입찰제한 사항
  28. 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29. 2)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31. 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 심의 의결 및 확정
  32.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3.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장에게 S/W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SW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299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