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444호선 검율~노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8,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0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30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지질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지질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6장에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8115179901
-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03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8.(월) 18:00
-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9.(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4개 분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4개 분야 모두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측량 부문은 향후 별도 분리발주 예정임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5. 사업참여방식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나. 지질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 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 엔지니어링부문: 95.84% / 지질부문: 4.16%
- 라.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6장에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18.(월)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4개 분야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또 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4개 분야 모두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③ 지질부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측량 부문은 향후 별도 분리발주 예정임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 -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035/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