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마조리 690 일원 농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9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1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1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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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1143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경기도 김포시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김포시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김포시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10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일시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15. 10:00
- 개찰일시
- 2026-05-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5. 11:00
담당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05.14.(18:00)까지입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 한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 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 ※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 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10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