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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계약

R26BK01513167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충청남도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0,466,364원
입찰 마감
2026-05-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1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31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3.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3.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0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8 00:00 ~ 2026/05/20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167/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0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00:00 ~ 2026/05/20 10:00

개찰일시
2026-05-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20 11:00 수요기관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개찰일시 2026/05/20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오은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공동도급계약
  9.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 4.1.1.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11.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4.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15.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감리원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경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5. 2.6 감리원의 역할
  6. 발주청,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7. 2.7 근무지침
  8.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9.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10. 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1. 다.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2.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13. 마.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15.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16.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17. 2.8 감리원의 업무자세
  18.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19.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0. 나.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1.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라.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4.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사.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2.9 감리 용역대가의 조정
  27.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8.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29.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30.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1.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32.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33.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34.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5. 바. 기성금 지급
  36.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6)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7.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38.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0.6)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39.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40.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3167/000

발주 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