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유(영산대학교) 양산시 랜드마크 드론 VR 비행체험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2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32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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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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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8111159901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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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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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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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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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일정
- 접수마감
- 2026-05-2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05.21.(목) 15시까지 1. (필수) 이메일 제출 2. (필수)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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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
-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 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②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9811115980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안서 제출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일반 지침
- 모든 과업은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개발업체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함
- 발주자는 드론 VR 비행체험 콘텐츠 구축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업체는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별 책임자와 기술자 등이며, 핵심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영산대학교 경남RISE사업단 단장의 승인 없이 참여 인력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하면 해당자를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4. 저작권 확보
- 가. 개발되는 드론 VR 비행체험 콘텐츠 구축은 공유・활용 측면에서 저작권법상
-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나. 개발된 드론 VR 비행체험 콘텐츠 구축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등
- 권리는 영산대학교 경남RISE사업단에 귀속됨
- 다. 과업 수행사는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없는 드론 VR 비행체험 콘텐츠 구축을 개발하여 납품해야 하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라.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마. 초상권 및 특정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대상에 대한 저작권 처리 경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개발업체가 전액 부담함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3252/000
- 발주 기관
- 영산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