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3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33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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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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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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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588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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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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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585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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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444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4442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648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 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 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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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 2026. 5. 26.(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318/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12 10:00 (KST) ~ 2026-05-2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2.(화) 10:00 ~ 2026. 5. 26.(화) 16:00
- 제출기간
-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5-2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2.(화) ~ 2026. 5. 26.(화)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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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용역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성원 모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분담이행방식)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로 분담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용역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성원 모 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 (분담이행방식)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로 분담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 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 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 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참가자격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참가에 등록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라.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 및 자격을 갖춘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자격별 분담금액 】
- 항만엔지니어링 디자인 비 고
- 314,174,386 (75%) 104,724,796 (25%) 순용역비 기준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분야) 소속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318/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