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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및 흑산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13318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전라남도마감 2026-05-26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26 16: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31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33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79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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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9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9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8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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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8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5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44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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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업종/면허
필수

4442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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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업종/면허
필수

648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 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 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 2026. 5. 26.(화)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318/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5-12 10:00 (KST)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2.(화) 10:00 ~ 2026. 5. 26.(화) 16:00

제출기간
2026-05-12 (시각 미기재)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2.(화) ~ 2026. 5. 26.(화) 16:00

담당자

공고

배경오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항만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 코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체이거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 (업종코드 6484) 업체
  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6. 1)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용역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성원 모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7. 2) (분담이행방식)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로 분담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8.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9.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1. (항만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 부문의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 드 3585)“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2. (디자인 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종합(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분야에 신고 한 업
  4. 체이거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인(업종코드 6484) 업체
  5.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6. - 다. 이 용역은 단독 또는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이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7. - 1)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용역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구성원 모 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8. - 2) (분담이행방식)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로 분담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9. - 3) (혼합방식) 각 구성원이 ‘항만 분야’, ‘디자인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항 만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동이행ㆍ 분담이행 성격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 라.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항만 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 로 참여한 구성원은 다른 분담이행방식인 ‘디자인 분야’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11.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 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참가자격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참가에 등록한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5. 라.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 및 자격을 갖춘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444, 4442)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6484)
  8.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10.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1. 【 자격별 분담금액 】
  12. 항만엔지니어링 디자인 비 고
  13. 314,174,386 (75%) 104,724,796 (25%) 순용역비 기준
  14.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15. -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엔지니어링 분야) 소속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3318/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