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 재해영향평가(재협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4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34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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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전문분야에 신고하고 각 분야 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전문분야에 신고하고 각 분야 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05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전문분야에 신고하고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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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9.(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0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8.(월) 00:00 ~ 2026.05.2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42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19.(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8 00:00 (KST) ~ 2026-05-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월) 00:00 ~ 2026.05.20.(수) 10:00
- 개찰일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20.(수)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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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 (업종) 아래 자격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전문분야에 신고하고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5.19.(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 (업종) 아래 자격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으로 전문분야에 신고하고 각 분야 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 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 ○ 제출기한 : 2026.05.19.(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422/000
- 발주 기관
- 울산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