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초중 비탈면보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9,6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5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35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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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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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1.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0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5. 00:00 ~ 2026. 06. 0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51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6. 01.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5 00: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6. 05. 00:00 ~ 2026. 06. 09.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09.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09. 11:00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교육제천교육지원청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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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4.1.1.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5. 2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6. 01.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2026. 06. 01.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4.1.1.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 업관리)로 등록한 자
-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
- 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 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5. 2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 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6. 01.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5.1.3. 5.1과 5.1.1과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5.2.1. 제출기한 : 2026. 06. 01. 18:00
-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1. 제출방법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 -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6.2. 입찰보증금
- -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 건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②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법 제32조)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나.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배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 제 14 조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2.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 3.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4.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514/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