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남동1초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44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5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35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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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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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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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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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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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 (화) 10:00 ~ 2026. 5. 18. (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2. (화) 10:00 ~ 2026. 5. 18. (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8.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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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하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인 업체.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353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