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처리구역 차집관로 복선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22,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5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35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 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 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 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2.(화) 10:00 ~ 2026. 05. 18.(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58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 (일)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12.(화) 10:00 ~ 2026. 05. 18.(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18.(월) 11:00 거창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4)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 (일) 18:00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 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 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 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한 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 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4)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 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 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 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조달청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평일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업무처리불가합니다.
-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 니다.
-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 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 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58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