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교 재가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3643경상북도 상주시경상북도마감 2026-05-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9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3643/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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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17: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 ~ 17:00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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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 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 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 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 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 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을 투입할 수 있다.
- - 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 록 하여야 한다.
- - 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 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 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 치여부
-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 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 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
- 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 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 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 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 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 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 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 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 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 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 리자, 보건관리자)
-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 5) 착공전 사진
-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 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364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