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광복로 일원 품격있는 부산거리 디자인사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13646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4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6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과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대상 기술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2)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2)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2)의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지역제한
필수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 18:00한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2 09: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 09:00 ∼ 2026. 6. 5.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10:00 ~ 17:00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0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64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0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4. 18:00한

제출기간
2026-06-02 09: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 09:00 ∼ 2026. 6. 5. 10:00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5. 10:00 ~ 17:00 ※17:00이내 도착분에 한함

담당자

공고

최유선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도시공공디자인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재산 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3. 나.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2)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4. 1)「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득한 업체
  5. 2)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업체
  6. ①「건축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로 신고를 득한 업체
  7.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8.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9.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10. 예외를 적용합니다.
  11.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3.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디자인 분야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을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비율은 4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 원활한 업무추진과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2개사 이내)를 제한함
  16.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17.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8.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 가. 입찰방법 : 총액, 제한(지역), 단독또는공동(분담이행)
  3.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2. 입찰 참가자격
  7.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8.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9.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10. 나.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2)의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11.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득한 업체
  12. 2)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업체
  13. ①「건축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신고를 득한 업체
  14.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15.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16. 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로 신고필증을
  17.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18. ※ 본 과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대상 기술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19.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20. 3. 공동(분담이행) 수급에 관한 사항
  21. 가. 본 용역은 단독 및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2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3.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제출하되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4.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참여업체별 지분비율 표시제출)
  25. 라.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4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26.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27.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3646/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