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172,058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6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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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경남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67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5.(금)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 가. 제출기한 : 2026. 5. 15.(금) 18:00까지
-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67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