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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13676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5-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172,058원
입찰 마감
2026-05-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7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6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67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5.(금) 18:00까지

담당자

공고

지민정

G2B 연락처

과업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4.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5.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6.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10.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11.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4.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13. 가. 제출기한 : 2026. 5. 15.(금) 18:00까지
  14.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나.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4.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5. -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6.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367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