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감독원 단체상해보험 사업자 선정(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6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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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계약자가 처리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함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건 입찰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적용 □ 최근 1년 이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68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9.(화)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 -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업체
- - 최근 1년 이내 적기시정조치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3. 입찰신청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로 집행
-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 - 입찰자는 원활한 전자입찰 참여를 위하여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 - -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업체
- - - 최근 1년 이내 적기시정조치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충족 필수
- -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 □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업체
- * 본 건 입찰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적용
- □ 최근 1년 이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1개 업체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공동수급 시 인수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계약자가 처리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함
-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689/000
- 발주 기관
- 금융감독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