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6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6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6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다.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6%, 중간처리 74%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다.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6%, 중간처리 74%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69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5-1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9.(화) 13:00
- 개찰일시
- 2026-05-1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9.(화) 13:00
- 공고기간
- 2026-05-11 (시각 미기재) ~ 2026-05-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1.(월) ~ 2026. 5. 19.(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다.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6%, 중간처리 74%임)
- 2)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 125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8.(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종합평점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수집운반실적 : 143,489,000원 (부가세포함) - 26%
- - 중간처리실적 : 407,270,000원 (부가세포함) - 74%
-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27.7톤 기준
- - 당해용역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 27.7톤 기준
-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10-33호
-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단,
- 순환골재 인증 가점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적용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시 신인도 0.12점을 부여함)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다.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6%, 중간처리 74%임)
- - 2)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 125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69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